풍선광고물 적발땐 ‘최고 150만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2 19:2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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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과태료부과등 강력 단속 펼쳐 시민의 보행권을 침해하고 도시미관을 저해하던 야간 풍선광고물(일명 에어라이트)이 거리에서 사라지고 있다.

강남구(구청장 맹정주)는 지난해 11월부터 광고물 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종전 계도나 수거 위주의 단속에서 과태료부과 등의 행정처분으로 전환해 야간에 성행하던 풍선광고물을 강력하게 단속해왔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1차 적발된 업소에 대해 과태료 부과예고 및 행정계도를 하고 재차 적발시엔 150만원 내외의 무거운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지금까지 총 191건을 적발했으며, 재차 적발시엔 과태료를 부과함을 안내하고 자진 철거토록 했다.

이중 재차 적발된 6건에 대하여는 89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구는 앞으로도 법과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강력한 단속을 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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