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구에 따르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평일에는 오전 9시부터 저녁 9시, 토·공휴일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9시까지 운영된다.
산불이 발생될 경우 현장에 즉시 출동해 초기진화를 담당하는 지상진화대 52명과 중형산불 이상 발생 시 비상소집에 의해 추가 투입되는 보조진화대 881명이 상시 출동 가능하도록 비상대기하고 있다.
산림청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하고 등산로에 대해서는 기상상황을 연계해 등산로를 폐쇄하는 등 신축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등산이나 입산할 경우 산림청 홈페이지에 입산 가능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구는 북한산국립공원 등 지역 내 공원 12곳 1362ha와 임야 91ha를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지역으로 지정해 공고·시행하고 있다.
산불방지 대책본부에서는 산불예방을 위해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의 취사·야영·흡연금지 ▲화기 및 인화물질 소지 입산금지 ▲산불 발견 시 즉시 은평소방서(355-0119) 또는 구청 공원녹지과(350-3516), 동사무소에 신고할 것 등을 홍보하고 있다.
산불관련 처벌내용은 ▲산림방화죄 7년 이상 유기징역 ▲산림실화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 ▲허가 없이 불을 놓거나 불을 가지고 입산하는 행위 과태료 50만~100만원 ▲입산통제 구역에 무단 입산자 과태료 10만원 ▲화기 및 인화·발화물질을 소지하고 산에 들어간 자 과태료 30만원 ▲산림 안에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과태료 30만원 ▲산림 안에 불을 이용해 음식을 짓는 행위를 한 자(신고자 제외) 과태료 30만원 ▲산림의 보호·관리표지의 이전·오손 또는 손괴한 자에게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구로구도… 산림 내 무단 취사행위등 단속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봄철 산불조심기간을 맞아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한다.
12일 구에 따르면 산불방지 대책본부는 최근 건조한 날씨로 인해 산불 발생의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예년보다 빠른 이달에 설치됐으며, 오는 5월15일까지 총 105일 동안 운영된다.
대책본부는 구청 푸른도시과에 설치해 평일과 휴일 구분 없이 오전 9시부터 오후 9시까지 가동된다.
대책본부는 살림감시단속반을 편성, 산림 내 무단취사행위, 쓰레기소각행위, 불장난 등을 집중단속하고 구로소방
서에 연계해 온수도시자연공원 잣절약수터 등지에서 산불조심 캠페인도 실시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방화나 실화뿐만 아니라 담배꽁초를 버리는 행위, 입산통제구역에 무단 입산하는 행위, 인화·발화물질 금지구역에 해당물품을 소지하고 입산하는 행위, 오물 또는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등도 실형이나 과태료가 부과되는 위법행위이므로 등산객의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문의 (860-239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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