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가정 아이 돌봐준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1 18: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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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3개월~만 12세 이하 영·유아 월 최대 120시간 서비스 추진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



종로구(구청장 김충용)가 맞벌이 가정과 부모의 질병이나 야근 등으로 자녀를 돌볼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아이돌보미 서비스’사업을 추진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구는 이번 ‘아이돌보미 서비스’로 인해 저소득 가정과 맞벌이 가정의 양육비를 절감시키고 긴급한 보육지원으로 여성의 사회적 일자리 안정과 창출에 도움이 되며 사회적 문제인 저출산 문제 해결에 적극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만 3개월에서 만 12세 이하 영·유아와 어린이를 둔 가정은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에 회원 등록을 한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아이돌보미가 서비스 이용자의 집에서 아이에게 식사와 간식을 챙겨주고 어린이 집 등하교 돕기 등 부모가 올 때까지 안전하게 임시 보육을 맡는다.

이용료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에 따라 차등 지불하면 되고 이용시간은 하루 종일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도 있으나 가정당 월간 최대 120시간으로 제한돼 있다.

이번 사업을 위탁·운영하게 되는 종로구건강가정지원센터(센터장 김외숙)는 동화구연과 미술지도, 건강관리, 응급처치, 아동의 특성과 발달단계에 맞춘 교육법 등 모두 40시간의 보육교육을 통해 아이돌보미 18명을 양성했다.

한편 구는 저출산을 막고 적정인구의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출산양육지원금을 지급키로 하고 신청서류를 접수 받는다.

출산일 현재 지역내에 거주(주민등록 등재)하는 가구로 올해 1월1일부터 둘째아 이상을 출산한 가정이 지원대상이 되며, 둘째아는 50만원, 셋째아 이상부터는 100만원씩 각 각 지원된다.

이와 함께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사망, 이혼, 직업상 불가피한 사유로 함께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출생아가 부모중 1인과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나 같은 이유로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사실상 양육하는 경우도 지급대상에 포함된다.

재혼 가정인 경우도 배우자의 실제 양육자녀도 지원결정 순위 대상자에 포함돼 지급된다.

출산양육지원금 신청은 거주지 동사무소에서 하며 지급신청서를 제출한 다음달 15일 신청인이 신청계좌로 무통장 입금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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