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설명회는 올해 구가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하기로 함에 따라 지원기준 및 절차안내 등을 하기 위해 마련된 것.
구는 사용검사(임시사용검사 포함) 후 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해 단지내 도로, 보도 및 보안등의 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의 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선정방향은 공동주택 단지내 공공성 및 노후 시설물 보수 등을 우선시해 총사업비의 50~ 60%를 지원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마포구에서 공동주택 단지내 설치된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및 일반 지역과의 구 예산 배분의 형평성이 유지되는 데 일조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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