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등포구, 주민생활안전기금등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1 18: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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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까지 신청 접수 영등포구(구청장 김형수)가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해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을 융자 지원한다.

11일 구에 따르면 융자지원대상은 지역내 1년 이상 계속거주하고 있는 주민등록상 세대주로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까지 포함한다.

또한 사업자금 신청시 사업장도 지역내 소재한 자에 한하며, 주류를 주로 판매하거나 오락 및 유흥을 제공하는 사업체는 제외된다.

융자용도로 생활안정기금은 고등학생 이상 학자금, 전세보증금중 일부, 병원비,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생계자금이며, 주민소득지원금은 사업장 임차, 확장비용 또는 기계·설비 교체 및 수리, 유지비용 등이다.

융자조건은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4000만원 이하, 생활안정기금은 가구당 2000만원 이하로, 대출금리 3%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상환이며, 우리은행 영등포구청지점에 담보설정 또는 보증이 가능한 자에 한한다.

신청접수는 14일까지 각 동주민센터에서 받으며, 신청서, 사업자등록증(해당자에 한함), 사업계획서(해당자에 한함), 융자신청에 필요한 기타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달중 지원여부를 결정,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문의 (2670-336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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