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이 인감증명서 발급땐 당사자에 휴대폰 문자 통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10 17:2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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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허위조작 사고 발생 미리 막아 강동구(구청장 권한대행 최용호)가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시 당사자에게 대리 발급사항을 문자메시지로 통보하는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SMS)’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10일 구에 따르면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SMS)’는 지역내 주민의 인감증명서를 대리 발급한 경우 10~15초 이내에 당사자의 휴대폰으로 ‘2008년 ○월○일 대리인 ○○○님이 ○○○동에서 인감증명 3통 발급’이라는 문자 메시지가 통보되는 서비스를 말한다.

서비스의 이용방법은 지역내 주민이 인감증명 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SMS)를 이용하려면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인감증명대리발급 문자전송서비스 신청서’를 작성해 신청인 본인이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또한 다른 지역에서 대리 발급한 내용에 대해서도 서비스 받을 수 있고 이용요금은 무료이다.

최용호 권한대행은 “인감증명서 발급방식이 기존에 방문자가 인감도장을 반드시 제출하는 방식에서 2003년부터 인감도장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발급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변경되었다”며 “전국 어디서나 온라인 발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타인이 허위로 위임장을 작성하여 인감증명을 발급받는 사례가 발생했는데, 이 서비스의 실시로 인감사고 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한 해 동안 강동구 주민은 총 23만4966통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이중 16%인 3만7499통이 대리 발급됐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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