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에 따르면 메시지 내용은 식중독 예방요령 및 식중독 지수, 식품위생법령 개정내용과 같이 영업주에게 도움이 되거나 필요한 사항으로 이를 통해 영업주들은 위생관련 정보를 수시로 제공받을 수 있고, 위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해 집단 식중독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달부터 일반음식점, 집단급식소 영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파악하여 오는 3월부터 모범음식점 등에 대해 시험운영을 실시한 후 4월부터는 모든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를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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