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 대행서비스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4 18: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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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현황도 무료 작성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건축물 영업형태 변경 시 영업허가를 받기 위해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할 때 필요한 건축물 현황도 작성을 무료로 대행하는 서비스를 개시한다.

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 제공 대상은 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에 대한 85㎡ 이하의 건축신고 및 용도변경 신고 대상 건축물로 신고에 필요한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작성 및 전산업무를 대행해 준다.

단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구조 설계도서는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무료작성 서비스는 비용절감은 물론 각종 허가 조건을 상세히 안내받아 적용할 수 있어 허가 기간 단축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2289-1828)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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