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종전에는 이의신청을 한 뒤 구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진술 신청을 접수해야 했지만 이번 제도 시행으로 집이나 사무실 등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 곳이면 어디서든 보다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
인터넷으로 이의신청을 접수하려면 구 홈페이지(www.yangcheon. go.kr)에 접속해 신청접수센터에서 구세 이의신청 배너를 클릭, 신청서를 다운받아 이를 작성한 후 기재항목을 입력하고 신청서에 파일을 첨부해 발송하면 된다.
불복사유서나 입증서류 등 추가 입증자료는 5개까지 첨부 가능하다.
또 본인의 신청사항 및 처리진행 상황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결정내용을 신속하게 이메일로 통보해줌으로써 처리기간을 3~4일 정도 단축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의 시행으로 민원인들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되는 등 시간과 비용이 절감된다”며 “앞으로 인터넷을 활용한 세무행정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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