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단 주차단속차량 운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3 18:0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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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간선도로등 6개구간 내달부터 집중 단속 펼쳐 금천구(구청장 한인수)는 불법주차 단속 장비를 차량에 탑재해 주행 중 단속이 가능한 주행형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을 도입, 운영한다.

3일 구에 따르면 인력단속이 쉽지 않은 간선도로 및 민원다발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 근절을 위해 구는 2007년도 교통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CCTV 탑재형 주차단속차량을 구입,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주로 인력단속에 의해 단속이 실시됐으나 도로주변이 상가이다 보니 단속 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구는 2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걸쳐 3월1일부터 지역내 6개 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행형(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방법은 최초 1회 촬영에 이어 5분 후 재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되며 자동단속으로 차량에 위반스티커는 부착하지 않는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되며, 간선도로와 민원다발지역 등 그동안 단속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890-219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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