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인력단속이 쉽지 않은 간선도로 및 민원다발지역의 고질적인 불법주차 차량 근절을 위해 구는 2007년도 교통 분야 서울시 인센티브 시상금으로 CCTV 탑재형 주차단속차량을 구입, 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지금까지 주로 인력단속에 의해 단속이 실시됐으나 도로주변이 상가이다 보니 단속 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왔다.
구는 2월 한달간 홍보 및 계도 기간을 걸쳐 3월1일부터 지역내 6개 구간에 걸쳐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다.
주행형(차량탑재형 CCTV) 주차단속방법은 최초 1회 촬영에 이어 5분 후 재촬영으로 단속이 확정되며 자동단속으로 차량에 위반스티커는 부착하지 않는다.
단속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실시되며, 간선도로와 민원다발지역 등 그동안 단속이 쉽지 않았던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문의 (890-2195)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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