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각 업소에서 사진, 전광판(LED), 썬팅문자, 네온문자 등을 이용한 옥외 홍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행정대집행 제3조에 의거 강제 철거 및 철거비용이 징수된다. 문의 (710-338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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