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옥외광고땐 1년 이하 징역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2-03 17: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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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 홍보나서 용산구(구청장 박장규)가 올해부터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및 조례가 강화됨에 따라 출입문이나 창문을 이용한 일체의 광고가 허용되지 않음을 홍보하고 나섰다.

3일 구에 따르면 지역내 각 업소에서 사진, 전광판(LED), 썬팅문자, 네온문자 등을 이용한 옥외 홍보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18조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제20조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되거나 행정대집행 제3조에 의거 강제 철거 및 철거비용이 징수된다. 문의 (710-338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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