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구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이용객들의 불만이 집중적으로 제기되는 택시의 승차거부·합승,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의 배차간격·정류소 질서 문란, 화물차량의 차고지를 이탈한 무단 밤샘주차 등을 집중 단속한다.
단속 대상은 ▲시내버스 1개 업체 ▲마을버스 2개 업체 ▲택시 13개 업체 ▲전세버스 6개 업체 ▲대여사업 6개 업체 ▲이사화물 89개 업체 등 총 117개 사업체 4260대 차량이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2회 이상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교통안전과 차량정비 실태 등의 점검도 실시한다. 단속을 통해 적발되면 여객(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에 대한 과태료와 과징금이 부과된다.
한편 구는 지난 한 해 동안 단속을 통해 4055건의 불법 운행 실태를 적발했으며, 이중 주민들로부터 교통 불편민원이 접수된 1112건에 대해서 SMS(문자전송서비스)를 통해 처리 결과를 알려줬다.
구 관계자는 “올바른 대중교통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다”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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