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에 따르면 신청서류는 먼저 거주자우선주차 구획 이용자 및 대기자는 별도로 신청할 필요 없다. 단, 거주자 구획면, 주소, 전화번호 등 이용관련변동사항이 있을시 전화로 변동사항을 통보해야 한다. 차량 변동 시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첨부하면 된다.
한편 신규 신청자중 거주자는 신청서, 주민등록초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이, 사업자(직장인)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자동차등록증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된다.
거주자우선주차 재배정 기간 내달 18일부터 22일까지다.
공단 주차사업팀 관계자는 “주차난 해소와 주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되는 거주자우선주차제에 적극 협조해 주시는 구민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면서 “접수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주차장이용에 불편이 없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360-8540)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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