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구에 따르면 이번 개정된 약관은 손해배상한도액 인상 및 사업자에게 포장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개정된 ‘택배서비스 표준약관’의 주요내용은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이 있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했고 사업자가 포장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된 사고도 고객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했다.
또한 사업자가 운반하는 도중 운송물의 포장이 훼손돼 재포장 한 경우에도 고객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하고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륜차 배송(퀵서비스) 표준약관’도 제정됐는데 현재 퀵서비스 관련 법령이 없어 배송물의 파손·분실 등 소비자 피해가 있어도 보상 받을 길을 없었는데 새로 제정된 약관에서 이를 바로잡았다.
개정된 내용은 손해배상한도액을 50만원에서 할증요금을 지급하는 경우 최고 300만원까지 인상했으며, 사업자가 계약체결 시 고객에게 손해배상한도액을 설명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사업자의 배송장 또는 영수증 교부를 의무화하고 운임 및 할증요금을 배송장에 기재토록 했다.
여기에 배송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배송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구체화시켰다. 또한 표준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굵은 글씨로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표준약관의 제·개정으로 소비자 피해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되며, 분쟁의 최소화와 운송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