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 개보수 신청 이달까지 접수받아
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주택법 및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건립된 2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 시설물 중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시설물의 개보수를 지원해 주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
28일 구에 따르면 이는 중구 공동주택지원 조례 및 시행규칙에 따른 것으로, 지원대상은 20가구 이상이 거주하고 있는 공동주택인 아파트 37개 단지 1만3762가구이다.
지원범위는 ▲단지내 주도로 및 가로등의 유지보수 ▲주도로상 450m/m 이상 하수도의 보수 및 준설 ▲어린이놀이터·경로당·녹지공원 등 주민복지시설의 보수 ▲기타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 등이다.
공공시설물 관리에 필요한 소요비용의 50%를 지원하며, 용도는 시설물의 개보수에 국한한다. 단, 신규 시설물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신청은 해당 공동주택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지원요청사업을 의결 후 오는 31일까지 각 동사무소에 신청서·산출기초서·의결서 등의 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구청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사업을 선정하며, 지원사업 시행은 구청의 분야별 관련 부서에서 직접 시행한다.
한편 구는 지난 2006년 4개 아파트 단지 11개 사업에 2억2200만여원을 지원한데 이어 2007년에는 10개 단지 19개 사업에 4억9533만8000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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