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업소 3878곳 일제점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8 16: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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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31일까지 실시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설을 맞아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31일까지 판매가격표시 의무업소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8일 구에 따르면 ‘가격표시 점검반’은 직원 7명과 물가모니터요원 9명을 2개조로 편성·운영하고, 이달 말까지 3878곳의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점검을 실시, 위반업소에 대해 1차 위반 시 시정권고, 2차 이상 위반 시는 관련 법규에 따라 2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판매가격 표시’ 제도란 소매점포를 운영하는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에 가격을 표시함으로써 소비자와 판매자 상호 권익보호를 위해 마련된 것.

가격표시 의무대상 업소는 산업자원부 고시에 의해 매장면적 17㎡ 이상인 소매점포와 현대화된 시장의 모든 소매점포로, 반드시 상품에 실제로 판매되는 가격표를 부착·판매해야 한다.

가격표는 훼손되지 않도록 라벨, 꼬리표 등을 개별 상품에 표시하고,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는 진열대 상·하단을 이용해 표시하는 등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또한 할인판매 시에는 할인기간을 반드시 표시하고 상시 할인판매의 경우에는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구 관계자는 “가격표시 제도가 판매자는 가격표를 부착해 판매함으로써 적정이윤을 보장받을 수 있고, 소비자는 가격정보를 비교해 제품 구매시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어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유익하다”며 건전한 상거래문화 정착을 위해 판매업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했다.

/차재호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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