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또는 시설, 일반학원, 시립직업학교 등이며, 훈련기관에 대해서는 노동부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기준단가를 적용해 훈련비를 전액 지원한다.
훈련은 취업 또는 전직이 용이하거나 성장이 유망한 직종으로 하며, 훈련기관 지정 수는 서울시 전체 20개 내외이다. 훈련기관별 1개 과정만 지정되고, 과정별 위탁인원은 20명 내외다.
고용촉진훈련기관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신청서 및 관련구비서류와 고용촉진훈련 실시 계획서를 작성해 구청 지역경제과로 신청하면 현장실사 및 구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심의를 거쳐 내달 14일까지 서울시로 추천된다. 고용촉진훈련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오는 3월 중 훈련생을 모집해 오는 4월부터 12월까지 고용촉진훈련을 실시하게 된다.
문의 (350-1666)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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