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녹화가능면적이 99㎡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돼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지원 후보지중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며, 선정지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옥상녹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 가능하지만 992㎡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옥상을 공원으로 꾸밀 경우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발휘해 에너지 소비량의 16.6%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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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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