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화면적 99㎡ 이상 민간건축물 옥상공원 대상지 공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8 16:4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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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31일까지 접수받아 구로구(구청장 양대웅)가 2008년 민간건축물 옥상녹화 대상지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

28일 구에 따르면 신청대상은 녹화가능면적이 99㎡ 이상인 민간 건축물로, 신청일까지 준공이 완료돼야 하며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옥상녹화 지원 후보지중 구조안전진단을 거쳐 대상지가 선정되며, 선정지는 설계비와 공사비의 50%를 지원받게 된다.

옥상녹화면적이 992㎡를 초과하는 곳도 신청 가능하지만 992㎡를 초과하는 부분은 건축주가 자부담해야 한다.

옥상을 공원으로 꾸밀 경우 여름에는 냉방효과, 겨울에는 단열효과를 발휘해 에너지 소비량의 16.6%까지 절약할 수 있으며, 도심 열섬현상을 완화하는 등의 효과가 있다.

문의 (860-239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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