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에 따르면 이는 지역 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 전역에 걸쳐 시행되며, 거주자우선주차장 사용자 중 이미 일반 주차요금을 납부한 1000cc 미만 차량 소유 주민에 대해서는 납부금액의 50%를 환불해 준다.
공단 관계자는 “경차 할인대상 확대를 계기로 고유가로 인해 차량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공단은 경차를 이용해 거주자우선주차장과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고객에게 주차요금의 50%를 할인해 운영해 왔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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