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쓰는 간판 3월부터 무료철거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7 17:3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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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불법광고 단속강화
야간·주말 탄력근무도 실시



관악구(구청장 김효겸)가 쾌적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오는 3월부터 ‘폐간판 무료정비제도’를 도입하고, 이달부터 불법광고물 정비 단속공무원들에 대한 근무시간 ‘탄력근무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먼저 폐간판 무료정비제도는 지역내 사업주가 폐업 및 이전 등으로 더 이상 쓰지 않게 되는 간판에 대해 철거신청을 하면 별도의 행정조치나 집행비용없이 구가 무료로 간판을 철거해주는 제도.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청 도시디자인추진반으로 방문 또는 팩스로 신청접수를 하면 되며, 현장조사 후 철거하게 된다.

불법광고물 단속공무원 근무시간 탄력근무제는 그동안 평일 일과시간에만 이뤄지던 불법광고물 단속 관행에서 탈피, 야간 시간이나 주말, 공휴일 등 단속 사각지대 및 사각시간대에 현실적인 단속을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근절코자 마련된 것.

탄력근무제 시행에 따라 단속공무원들은 휴무일과 야간시간대인 오후 6시부터 익일 6시까지 주 2회로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다.

단, 부서의 평일 기능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부서인원의 4분의 1 범위 내에서만 근무가 허용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양 제도 시행으로 지역내 가로미관을 향상시키는 것은 물론 가로정비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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