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구에 따르면 건축 관련 무료상담은 주민들에게 복잡한 건축 관련 법규 및 처리절차를 알기 쉽게 설명해 줌으로써 보다 나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건축사무료상담’에서는 건축허가·신고 등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 건축 공사장으로 인한 피해에 관한 사항 및 기타 건축법 관련 규정에 대한 전반적인 문의사항에 대해 상담이 이뤄지며, 동대문구 건축사회 소속 건축사가 무료상담자로 매달 2회씩 구민들과 만난다.
구는 건축사 무료상담을 통해 구민들의 건축 민원 사항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 관계자의 건축법 관련 규정 준수를 향상시키는 등 한층 높은 건축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의 (2127-4767)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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