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면허세를 부과하기에 앞서 착오과세로 인한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자료 변동의 정확한 관리 여부와 비과세·감면대상자·폐업 등 과세적정 여부를 중점 검토했다고 27일 밝혔다.
납부기간은 오는 31일까지로 전국은행, 농·수협, 우체국을 방문하거나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http://etax. sepul.go.kr) 또는 신용카드로도 납부가능하다.
고지서를 분실하거나 훼손한 경우에는 각 동사무소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납부하면 된다.
문의 (2670-3284)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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