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구청장 정동일)가 주민들을 상대로 자동차세 선납 제도 홍보에 나섰다.
23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세 선납 제도는 오는 31일까지 1년치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하면 10% 감면해 주는 제도이다.
특히 서울시에 등록된 6인승 이하 승용차가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경우 추가로 5% 더 감면받을 수 있다.
2000cc급 승용차인 경우 당초 52만원의 세액에서 선납할인액 5만2000원, 승용차 요일제 참여에 따른 할인액 2만3400원을 합해 모두 7만5400원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미리 내려면 구 홈페이지의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배너나 서울시etax시스템(http://etax.metro.seoul.kr, 한글주소 ‘서울시세금’)에서 신용카드(신한·삼성·현대·롯데·비씨카드만 가능)나 은행 계좌이체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로 납부하기를 원하는 주민이 구청 세무과에 전화로 신청하면 할인된 고지서를 우송해 준다.
또한 자동차세를 한번 선납한 주민에게는 매년 1월에 할인된 고지서를 보내주며, 1월에 선납 기회를 놓친 경우에는 3월과 6월, 9월에 선납 기회가 또 있다.
이때 1년간 부담할 세액중 연말까지의 잔여 기간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10% 할인해 준다.
고지서를 받은 후 미납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6월과 12월 2회에 걸쳐 자동차세를 나누어 납부하면 되며, 자동차세 선납후 차량양도나 폐차 시에는 이후 기간 날짜만큼 계산해 돌려준다.
문의 (2260-1795)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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