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쓰레기 수거 늦으면 보상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3 18:3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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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뒤처리 미흡등 불만족보상제 실시
민원 신고땐 직원 방문… 생활폐기물봉투 줘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과정에서 발생되는 불만족 민원에 대해 생활폐기물용 봉투 지급을 통한 현물을 보상해주는 음식물류폐기물 불만족 보상제를 시행하고 있다.

23일 구에 따르면 구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음식물류폐기물 불만족 보상제를 통해 문전수거 누락, 수거지연, 수거 후 뒤처리 미흡, 수거불능 사유 미고지, 종사자의 불친절 등 총 80건을 접수, 45건을 지급했다.

보상방법은 전화, 인터넷, 서면 등 민원인의 신고에 의거 대행업체 및 구청담당 직원이 현장을 방문, 음식물류폐기물 지연수거, 배출방법 위반, 고의 신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게 된다.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 대행업체 부담으로 1건당 생활폐기물용 봉투(10ℓ) 5매를 우편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전달하며, 시정되지 않고 반복된 민원에 대해서는 3차에 한해 배수로 지급한다.

구는 불만족 보상제 실시를 위해 대행업체에 취지를 설명하고, 6시간 이내 민원해결에 따른 업체별 기동처리반 상시 운영 등 전반적인 협조를 구해 시행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대행업체의 책임감 부여와 청소행정의 신뢰도 및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수거지연 폐기물에 대한 신속한 대처로 생활불편 민원 해소 등 청소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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