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지난달 21일 개정돼 공공목적 광고물도 허가·신고를 받아야하며, 옥외광고물(간판) 시정명령을 받고 미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는 물론, 영업허가 취소처분까지 가능하다.
이에 구는 기존 위법 옥외광고물 가운데 적법한 허가·신고가 가능한 광고물에 대해 정비기간을 통해 양성화 하는 방안을 마련, 광고주의 자진 정비를 유도, 정비효율을 향상시키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시범정비는 창4동 동아청솔아파트 상가부터 도봉시장에 이르는 마들길 3km 구간이며, 기간은 21일부터 내달 22일까지다.
구는 시범기간을 거쳐 3월부터 도봉구 전 지역 12개 노선에 대해 강화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에 의한 옥외광고물 일제정비를 실시함으로써 도봉구의 광고물수준을 한단계 업그레이드시켜 품격 있는 웰빙도봉시티를 조성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옥외광고물 정비사업은 ‘디자인 서울’, ‘옥외광고협회와 합동단속’,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사업과 연계하여 구민과 광고주의 관심 속에 지속적으로 추진될 것”이며 “업주 옥외광고물 개선에 관한 구민과 광고주의 아이디어를 모집해 우수제안은 표창하고, 구정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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