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 과세관청의 징세비용 절감은 물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감면혜택은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조기 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 기한 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할인율은 점차 감소된다.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할 경우 최고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최고 14.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방법은 인터넷(http://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종이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인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구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주민 7900여명에게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자동차세 연납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연납 차량을 2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2600-614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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