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미리내면 10% 감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9: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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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연납제 홍보나서 강서구(구청장 김재현)가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할시 연세액의 2.5~10%를 공제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제’ 알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다.

22일 구에 따르면 자동차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번 과세되는 자동차세에 대해 미리 납부하는 납세자에게 감면혜택을 주는 제도로 과세관청의 징세비용 절감은 물론 세수를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감면혜택은 후불제인 자동차세를 선납할 경우 조기 세입으로 인한 이자발생 등 기한 이익을 납세자에게 환원하는 것이므로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 시기에 따라 1월 10%, 3월 7.5%, 6월 5%, 9월 2.5%로 할인율은 점차 감소된다.

이에 따라 1월에 자동차 연납신청을 할 경우 최고 10%의 할인혜택이 주어지며, 특히 6인승 이하 승용차의 경우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게 되면 최고 14.5%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 방법은 인터넷(http:// etax.seoul.go.kr)을 이용하거나, 구청 세무과에 전화 또는 방문 신청해 종이고지서로 은행에 납부하면 된다.

지난해 연납을 이용한 주민은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고지서가 발송되며,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인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이후 기간의 날짜만큼 계산해 환급받게 된다.

구는 30만원 이상의 자동차세를 납부하는 주민 7900여명에게 연납신청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주민들의 자동차세 연납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연납 차량을 2만대까지 늘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의 (2600-614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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