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세 이달까지 징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2 19: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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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북구 성북구(구청장 서찬교)는 1월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했거나 분실 또는 훼손한 경우, 가까운 동 주민센터나 구청에서 재발급 받아 31일까지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22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 납세 의무자는 2008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를 받은 자로, 세액은 업종(1~5종)에 따라 1만2000원에서 4만5000원까지다.

면허세 납부는 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 etax. seoul.go.kr)을 이용하면 된다.

/차재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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