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건축법 제9조에 근거한 소규모 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건축사협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후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로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구조 등 관계기술자의 설계도 작성 및 확인이 필요 없는 바닥면적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과 건축신고로 가능한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 등이다.
무료 설계도서의 범위는 건축물의 배치도, 평면도, 입면도, 단면도 작성 및 전산업무 등이 해당된다.
처리 절차는 건축주가 구청에 건축신고서를 제출하면 건축과에서는 서류 검토 및 현장 조사를 거쳐 신고 가능한 경우 하루 이내에 설계자를 지정하도록 서울시 건축사협회에 요청하게 된다.
요청을 받은 서울시 건축사협회에서는 설계 건축사를 지정, 지정된 건축사는 건축주와 협의 등을 거쳐 3일 이내에 설계 도서를 작성, 구청에 제출해준다.
이를 받은 구청 건축과에서는 건축신고필증을 즉시 교부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건축 신고시 건축설계도서 무료 작성 제공 서비스로 건축주의 비용 및 시간 부담 경감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문의 (710-339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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