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구에 따르면 점검대상은 떡 등 성수식품 제조업소, 재래시장의 성수식품 판매업소, 고속터미널, 남부터미널 등 다중이용지역의 식품판매업소 등이다.
주요점검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무허가, 무신고 원료의 사용 행위, 식품의 보관상태(냉장·냉동) 등 위생적 취급여부 등이며, 위생점검과 병행해 제수용 도라지, 고사리 등 농산물과 조기, 명태 등 수산물, 한과류 등 가공식품을 수거해 안전성 여부도 검사하게 된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의해 강력한 행정처분 및 위반제품은 즉시 압류·폐기 처분하고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 시정조치 하게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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