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2001년 3월1일~2002년 2월28일 출생자와 취학의무예정자, 전년도 미취학 아동 등이다.
홍역은 두차례 예방접종을 해야만 예방이 가능한 질병으로 홍역예방접종으로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과 풍진도 함께 예방할 수 있다. 또 만 12~15개월에 1차 접종, 만 4~6세에 2차 예방 접종이 이뤄진다.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가까운 의료기관이나 보건소를 방문해 2차 홍역 예방접종 증명서와 아기수첩, 건강보험카드를 제시하고 확인을 받으면 된다. 문의 (2657-0133)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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