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구에 따르면 2007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9223건에 32억3800만원으로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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