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21 18:46:27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광진구, 내달 29일까지 광진구(구청장 정송학)가 내달 29일까지 2007회계년도 세외수입 체납금 특별정리에 들어간다.

21일 구에 따르면 2007년도에 발생한 체납액은 9223건에 32억3800만원으로 대부분이 불법건축물에 부과되는 ‘건축이행강제금’과 ‘자동차의무보험과태료 및 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인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체납자에 대한 납부촉구서를 일제히 발송하고 체납자의 보유재산을 조사해 압류하는 등 채권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