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적십자 회비는 각종 재난·재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의 구호사업과 인도주의에 입각해 고통 받는 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다양한 구호사업의 기초재원이 된다.
모금기간은 21일부터 내달 말까지이며, 모금대상은 세대주, 개인사업자, 법인, 각종 단체 등이다.
납부 방법은 편의점 금융기관, 인테넷 납부 등이 가능하며, 이전 적십자회비 모금 방법이 지난해에 비해 많이 개선돼 휴대폰 ARS, 무선인터넷 등 납부방법을 다양화해 납부편의를 도모했다.
특히 납부자에 대한 연말 소득공제범위가 100%다.
문의 (2289-1128)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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