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는 ‘민원상담관제’ 운영으로, 올해부터 호적이 ‘가족관계등록부’로 변경됨에 따라 가족관계등록사항별 증명목적에 5가지로 발급되는 등 바뀐 호적제도로 인한 민원인들의 어려움이 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구는 각종법령상담 및 소외계층 및 노약자, 장애인민원 편의 제공 등 민원인들에게 도움이 될 자료들을 발췌 요약해서 민원인의 궁금증을 즉시 해결함으로써 시간절감은 물론 수준 높은 민원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구청 민원실에서는 다양한 고객감동을 위해 고객중심의 행정서비스제공으로 고객만족 혁신경영행정을 추진하는 서비스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하고 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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