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구에 따르면 이번 서비스는 건축법 제9조에 근거한 소규모 건축물 신고사항에 대해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건축사 협회의 협조를 얻어 실시된다.
대상 건축물은 건축신고 후 연면적 2000㎡ 이하의 건축물로 전기, 설비, 소방, 토목 구조 등 관계기술자의 설계도 작성 및 확인이 필요 없는 바닥면적 85㎡ 이하의 증축, 개축, 재축과 건축신고로 가능한 용도변경, 대수선 건축물 등이다.
무료 설계도서의 범위는 건축물의 배치도, 각층 평면도, 2면 이하의 입면도, 2면 이하의 단면도, 주차장 평면도 및 신고에 필요한 전산업무 등이 해당된다.
처리절차는 무료 설계도서를 건축주가 구청에 신고하면 허가권자가 현장을 확인해 건축사 협회로 무료봉사 설계자를 지정 요청하고, 지정된 설계자는 건축주의 의견을 반영해 설계도면을 작성 제출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이번 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건축허가와 다름없는 복잡한 건축신고 절차에 대한 주민 불편 등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490-3390)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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