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최근 용산미군기지 이전 및 국제업무단지 조성 등 각종 개발 호재로 소규모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일명 지분 쪼개기 건축물이 난립하는 등 부동산 투기가 만연하고 있어 마련된 것.
이에 따라 건축허가가 제한되지 않은 용산구 전역에 대해 올해 1월부터 2년간 상가용 집합 건축물의 건축(건축물 관리대장 전환 포함)의 경우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 40㎡ 이상은 건축을 허가해주고, 각 호당 기준전용면적 40㎡ 미만은 건축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처리된다.
구 관계자는 “그동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2007년 3월9일자로 최소전용면적 50㎡ 이상을 적용해 이 면적 미만일 경우에는 건축위원회 자문을 거쳐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해왔다”며 “하지만 상가용 집합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한규정이 없어 지분쪼개기 등 편법적인 방법으로 부동산투기가 성행함에 따라 상가용 집합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을 수립, 추진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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