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철거민 등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해 보상받는 철거대상지의 소유자(보상면적 40㎡ 이상, 협의보상자)에 85㎡ 이하의 국민주택을 특별분양 하거나 세입자의 경우 40㎡ 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하던 제도가 바뀌게 된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되는 내용은 철거대상 소유자에 이주정착금과 철거주택외 무주택자에 보상면적이 40㎡ 이상이고 협의보상자의 경우 85㎡ 이하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되며, 보상면적 40㎡ 이하의 협의보상자인 경우 60㎡의 임대주택을 제공하게 된다.
또한 세입자에게는 기존 40㎡ 이하의 임대주택에서 50㎡ 이하의 임대주택 제공으로 규모가 확대된다.
현행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특별공급은 오는 4월17일 이전에 보상계획 공고가 완료되는 사업에 한하며, 그 이후로는 바뀐 제도에 의해 임대주택이 제공된다.
구는 기존 제도가 거주중심의 주거대책으로 미흡한 약점을 보완하고 주민 혜택을 확대하기 위함인데 사업 시행개시 시점과 관련해 일부 주민의 재산상에 불이익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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