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구는 ‘옥외광고물 등의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제한·완화’ 고시를 개정, 올해 말까지 2차로 이상 특정 구역 도로변 광고물을 대상으로 1차 정비를 완료한다.
개정 고시(안)은 기존 12개 특정노선이 25개로 확대되는 것을 포함해 특정 노선에 있는 모든 간판은 허가를 받은 후 설치해야 한다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25개 노선에 위치한 업소는 간판의 총 수량 및 크기가 제한되며, 건물 외관을 해치는 2~3층의 판류형간판은 모두 입체문자형으로 전면 교체될 예정이다.
옥외광고물 특정구역은 ▲천호구길(강동구청역 앞~천호대로) ▲구천면길(천호대교 앞~한영고교 앞) ▲반달길(선사로~암사시장) 등 신규 지정 13곳을 포함한 2차선 이상 도로로 구간은 총 65.1㎞이다.
구 관계자는 “자진정비를 원칙으로 하되 끊임없는 단속과 강도 높은 행정처분을 통해 불법 광고물을 근절시킬 것”이라며“산뜻한 거리 조성으로 동부 수도권의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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