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구에 따르면 발급 가능한 증명서류는 주민등록 등·초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개별공시지가확인서,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총 8종이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 등·초본, 자동차등록원부, 의료급여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병적증명서는 지문으로 본인확인을 하므로 신분증이 따로 필요하지 않는다. 수수료는 창구에서 발급하는 것과 동일하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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