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그동안 민원인이 구 또는 동에 신고하면 민원처리대장에 기입 후 오전민원은 오후에, 오후 민원은 익일 오전에 직원 및 하수기동반이 현장 조사 후 조치해왔다.
구는 민원처리 기간이 최대 2일 이상 걸리던 현행 방식을 동담당 직원 또는 민원인이 직접 하수기동반에 신고하면 현장에서 민원인과 함께 합동조사 후 처리 진행과정과 결과를 민원인에게 문자서비스로 알려줌으로써 구정에 대한 투명성을 높였다. 이는 신속한 민원처리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예방하고 민원처리 기한을 단축해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해소하고 구정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됐다.
구는 권역별 기동반 작업반장 및 동담당 직원 연락망을 동사무소에 통보해 민원처리 시 민원인에게 알려주는 등 업무에 활용토록 했으며, 민원사항 및 조치결과를 바로바로 알 수 있도록 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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