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구에 따르면 ‘국가홍역퇴치사업’의 일환으로 초등학교에 입학할 때에는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하며, 미제출자는 2차 홍역예방접종을 받도록 하고 있다.
접종자는 의무기록, 모자보건수첩 등의 자료와 통지서를 지참해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 내방하면 ‘2차 홍역 예방접종증명서’를 취득할 수 있으며, 아직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아동은 구청 보건소나 접종의료기관에서 접종하면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소에서는 이전에 예방접종을 한 아동은 각 가정으로 접종증명서를 우송해주고 있으며, 엠엠알(홍역, 볼거리, 풍진) 예방접종(생후12-15개월, 만 4-6세)을 연중 무료로 실시해주고 있다.
문의 (2670-476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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