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구에 따르면 홍역은 감기와 비슷한 증상으로 시작해 구강 점막에 작은 흰 반점이 생기고 점차 온몸에 좁쌀 같은 붉은 발진이 돋는 급성 전염병으로, 심할 경우 폐렴이나 뇌염과 같은 치명적인 합병증이 발생하거나 사망할 수 있는 무서운 질병이다. 그러나 2차예방접종으로 예방이 가능하다.
홍역예방접종(MMR)은 생후 12개월부터 15개월에 1차예방접종, 만 4~6세에 2차 예방접종을 해야 하며, 초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2차 홍역예방접종(MMR)증명서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취학아동 중 아직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아동은 모자보건수첩과 건강보험카드를 지참해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 예방접종을 한 후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이미 예방접종을 받은 경우, 예방접종을 받았던 의료기관이나 보건소에서 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한편 보건소는 이미 2차예방접종을 받은 취학아동에 대해 취학통지서와 함께 홍역예방접종증명서를 각 가정에 보낼 예정이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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