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다자녀 가족의 영유아에 대한 안정적 양육지원을 통해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양육을 위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셋째 이상 자녀 중 만 6세(72개월)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으로 이들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과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받는다.
또한 삼생아(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도 동일한 조건이 적용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특히 기존 셋째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거주지 주민자치센터에 양육수당 지원접수를 해야만 지원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보육료 지원아동의 경우 2008년 2월부터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일할 지원되므로 신청이 늦어지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달라”고 말했다.
문의 (710-335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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