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시설 이용료도 50% 지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4 20: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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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대문구 서대문구(구청장 현동훈)는 올해 1월부터 셋째 이후 자녀 또는 세쌍둥이 이상 만 5세 이하의 영유아를 둔 가정에 매월 1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는 한편,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시설 이용료의 50%를 지원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구는 셋째 아 양육지원을 신청한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양육수당을 부모계좌로 일괄지급하고, 보육료의 50% 지원을 신청한 경우 10만원의 수당을 공제한 차액(보육료의 50%-10만원)을 보육시설로 지원하게 된다. 세쌍둥이 이상의 경우에는 함께 태어난 영유아 모두에게 셋째 아와 동일하게 지원한다.

따라서 보육료 지원을 신청하는 가정에서는 수당으로 지원받은 10만원과 부모가 납부해야 하는 보육료의 50%를 합산한 금액을 보육시설로 납부하게 된다.

올해 구에서 보육료를 지원한 셋째 이상 자녀는 503명이었으나, 이번 양육지원 확대로 인해 1250명 정도가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양육비 신청은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신청서와 소득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존에 셋째 아 지원을 받고 있는 가정이라도 신규신청자와 같이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지금까지는 보육시설에 자녀를 보내지 않고 가정에서 키울 경우 양육지원을 하지 않았으나, 보육료 지원대상을 만 2세 이하에서 만 5세 이하로 확대하는 대신 보육시설 이용료 전액지원에서 50% 지원으로 변경해 아동에 대한 형평성 문제 해소와 지원연령 확대에 따른 안정적인 보육료 지원 효과가 예상된다.

문의 (330-1689)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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