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구에 따르면 올해부터 의료비 지원 담당기관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팀에서 질병관리본부로 변경됨에 따라 보건소에 청구하던 진료비 지원 신청서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지원대상 질환은 만성신부전증과 혈우병, 근육병, 파킨슨병 등 총 111종으로 지원액은 요양급여 비용 중 본인부담금(총 진료비의 20%)에 한하며, 전액 본인 부담금으로 산정되는 부분은 제외된다.
구 관계자는 “현재 구에 만성희귀 질환으로 등록된 대상자는 약 270여명으로 종전에 보건소에 청구하던 지원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 청구로 바뀌면서 반드시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진료비를 청구하여야 오류사항 발생으로 인한 착오 신청을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문의 (2657-0135)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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