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조사 실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8-01-14 2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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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경유차등 내달까지 일제조사 광진구(구청장 정송학)는 내달 13일까지 2008년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4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과를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 등이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과 건물의 소유자, 용도 등을 조사해 산정부과 한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2007년 7월1일~12월3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구는 지난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문의 (450-779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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