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보전을 위해 특정대상에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부과대상에 대한 정확한 조사를 통해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하게 부담금 부과를 하겠다는 취지다.
대상은 경유자동차 및 연면적 160㎡ 이상의 근린생활시설물 등이며, 시설물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지난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동안 사용한 용수량 및 연료사용량과 건물의 소유자, 용도 등을 조사해 산정부과 한다.
특히 자동차에 대한 환경개선부담금은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모든 자동차가 해당되며 부과기간(2007년 7월1일~12월31일)에 자동차를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 부과된다.
구는 지난해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32억4000만원을 부과했으며, 환경개선부담금은 대기 및 수질 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 사업 등의 비용으로 사용된다.
문의 (450-7797)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로컬거버넌스] 순천시, ‘사람 중심 교통도시’ 조성 박차](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8/p1160278683908669_561_h2.jpg)
![[로컬거버넌스] 경기 고양시, 민선9기 철도 공약사업 속도](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2/p1160278538238901_471_h2.jpg)
![[로컬거버넌스] 영광군, 특산품 산업 전환 시동](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1/p1160279549312405_637_h2.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