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조사하는 토지특성은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기본 자료로 건설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토지특성은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토지의 특성과 표준지의 특성을 비교해 토지특성 차이에 따른 가격배율을 산출하고 이를 표준지공시지가에 곱해 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아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수렴과 도봉구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구청장이 결정·공시하는 개별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원/㎡)을 말한다.
조사대상 토지는 약 2만4000필지이다.
구는 철저한 현장조사를 통해 정확한 지가 산정은 물론 구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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