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등록제 시행·재산세공동세 도입등 담아
은평구(구청장 노재동)는 2008년도를 맞아 은평구·서울시·중앙정부의 새해부터 달라지는 주요제도에 대해 주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해를 돕고자 ‘2008년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사진) 3000권을 발간했다.
14일 구에 따르면 이번 책자에는 지난달 말 각과 및 서울시, 중앙부처로부터 2008년도에 달라지는 제도 등 총 5개 분야 56개에 대한 주요제도가 수록됐다.
분야별로 살펴보면, 보건복지분야 11개 제도의 주요내용은 기초노령연금제도, 모·부자가정양육비지급대상 확대, 치아홈메우기 사업 확대, 음식점 원산지 표시대상 확대 등이다.
교통·청소·환경분야 12개 제도는 시내버스 손잡이개선 및 하차단말기 추가, 자전거 안전점검 무료이동서비스, 수도권 매립지반입 폐기물 검사기준 강화, 동일건물 내 생활소음 규제기준 신설 등이다.
주택·건축·세제분야 13개 제도는 은평뉴타운 제2지구 동시분양, 장기전세주택보급, 철거민 특별공급주택 입주권 지급 폐지, 재산세공동세 도입, 자영업자 의료비 및 교육비 공제신설, 기부금공제환도 및 인적범위 확대 등이다.
산업, 경제분야 8개 제도는 근로자 최저임금 인상, 육아휴직제도 개선, 중소기업육성자금 상환방식 다양화 등으로 고용안정을 도모하고 장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시민생활분야 12개 제도는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가족관계등록 제도시행, 서울시 모든 구청 여권발급 등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꼭 필요한 내용들이다.
구 관계자는 “주민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하는 구청장 18개 동 연두순시 시 동정보고 후 기획예산과장이 직접 각동 주민들에게 2008년도에 달라지는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또한 민원부서 및 동사무소에 안내책자를 비치, 내방하는 구민들에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해 구정을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미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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