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 납세의무자는 2008년 1월1일 현재 면허를 받은 자이며,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납부장소는 전국 은행·농협·수협·우체국 등이며, 인터넷으로 납부를 하고자 하는 주민은 구 홈페이지(www.junggu,seoul.kr)에서 ‘지방세 전자고지·납부’배너 클릭 후 ‘전자납부서비스’를 선택해 납부하면 된다.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며, 인터넷을 이용해 삼성카드·신한카드(舊LG카드)·현대카드·롯데카드 또는 BC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한편 5년간 영수증을 모두 보관할 필요 없이 최종 면허세 납부 영수증 1장만 보관하면 된다.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도봉구도 이달말까지
도봉구(구청장 최선길)가 1월 정기분 면허세 납부의 달을 맞아 16일 전까지 면허세 납부 고지서를 해당자에 송부하고 이달말까지 빠짐없이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13일 구에 따르면 면허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각종 면허를 받은 사람에게 부과되는 데 구재정의 일정부문을 감당하고 있기도 하다.
면허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그 면허는 취소될 수도 있다.
고지서를 분실하신 경우는 가까운 동사무소나 구청 부과과에서 새로 발급해 주며 인터넷뱅킹 거래은행 홈페이지나, 인터넷지로(giro.or.kr), etax시스템(etax.seoul.go.kr)로 접속하면 은행계좌이체 또는 카드(LG, 삼성, 현대, 롯데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문의 (2289-1261)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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