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구에 따르면 대상은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사람,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 및 허위 신고를 한 경우, 사망 후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은 경우, 국외이주 후 주민등록이 정리되지 않은 사람 등이다.
이번 일제정리기간 중 미신고 등으로 과태료부과대상자가 된 사람이 자진신고 할 경우 부과금액의 1/2까지 경감해 준다.
문의 (2289-1322)
/강선화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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