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구에 따르면 이번 제도는 동장을 ‘소사장’으로 임명해 동장이 지역 사회와 주민의 편의 증진을 위한 모든 사업을 스스로 기획하고, 이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해 실행토록 하는 한편 구는 동장에게 재량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로 동장 개인에 대한 평가를 하겠다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신영섭 구청장은 동장의 재량권을 보장하는 대신 그 성과로 업적을 판단하는 것이 제도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김무진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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